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본사 사옥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 모습. (출처: 뉴시스)

사전에 계약서면 발급 안해

하도급대금 일방적 후려치기

공정위 “위법행위 은폐 급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10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사내 하청업체들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맡기고 하도급대금을 적게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은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 대금, 부당 특약 등 세 가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 위반 행위는 이 기간 전체 계약의 절반에 달하는 181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 추가 공시에 대해 ‘선작업, 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 수량이나 대금을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작업을 하게 됐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 합의서에 서명을 강요받았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수 산출을 위해 요구되는 공종별 표준원단위(품셈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

또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여기다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은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업체가 투입한 수정·추가 작업시간이 인정된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본공사 인정 비율은 70% 이상이다.

이런 점에서 공정위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수정·추가 공사와 관련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판단했다. 대금 산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하도급업체에 알려지면 소송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 대우조선해양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부당특약 사실도 적발됐다.

대우조선은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넣었다. 하도급업체가 법인이라면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공탁금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표이사 개인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법인만 검찰 고발 대상으로 한 이유에는 현 대표이사 취임 전에 위법행위가 관행화하는 등 현재 책임을 물을 만한 자연인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