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혜택”

제로페이 결제시연과 가맹점 모집 홍보

가로수길 '제로페이 거리'로 활성화 계획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지금은 제로페이 시행초기라서 소비자와 가맹점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지난주 제로페이 가맹점을 등록한 이후, 23일부터 시연테스트를 시작으로 기로수길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상인은 “현재까지 5명이 제로페이 결제를 했어요. 그러나 신용카드공제보다는 페이로하면 공제가 많이 된다"며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인들은 “우리(상인) 입장에서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다. 한사람, 한 달 인건비 이상이 지출된다"며 "2.5% 정도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연간 계산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했다.

이날 경상남도는 ‘제로페이 결제시연’과 ‘가맹점 모집’ 홍보에 나섰다.

이날 김경수 지사는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가로수길에서 ‘제로페이 시범 결제’를 선보였다. 그는 “소상공인이 먼저 제로페이의 사용 주체가 돼달라″고 부탁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직접 듣는 등 제로페이를 홍보, 가맹점 가입을 권유했다.

도에 따르면,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도민에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40%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연봉 5000만원에 2500만원을 소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는 연말정산 때 15%인 28만원 환급, 제로페이는 40%인 75만원 환급받아 실제로 47만원 더 받게 된다.

현재까지 가맹점 가입이 확정된 곳은 창원시내 일반점포 514개소, 즉시 결제 가능한 곳은 223개소, 나머지 점포도 차례대로 QR코드가 제작·보급(평균 2주 소요)될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 스마트폰에 민간사업자의 간편결제 앱을 깔고 실행해 점포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결제가 이뤄진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하려면 가까운 농협·경남은행, 읍면동 주민센터, 경남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가맹점등록시스템(www.zeropay.or.kr)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올려도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로페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용호동 가로수길을 '제로페이' 대표 거리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용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페이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결제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간편결제 시장을 발전시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본다. 이제 막 제로페이가 첫걸음을 시작했는데 시책홍보와 인센티브 발굴 등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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