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강화=백민섭 기자] 강화군청 전경.(제공: 강화군) ⓒ천지일보 2018.10.1
강화군청 전경. (제공: 강화군) ⓒ천지일보 DB

군민 호응 속 2021년까지 연장

2006년 5월 8일 이전 완공된 연면적 200㎡ 미만 건축물 대상

[천지일보 인천=백민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2021년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본 사업은 유천호 군수가 민선 5기 군수로 재임하던 2012년 9월에 시작됐다.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복잡한 양성화 절차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최초로 TF(전담)팀을 구성해 대민행정 서비스를 펼쳐왔다.

한 장의 신청서로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해 인허가 간소화와 더불어 설계비 등 각종 인허가 비용을 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약 265건의 양성화를 완료했으며 군민의 큰 호응 속에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기존 올해 말에서 3년을 연장해 2021년 말까지 3차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 대상은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가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관련자료 조사→ 현장출장 관련부서 협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공무원은 건축물대장을 만든다. 

유천호 군수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해 ‘풍요로운 강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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