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현 문학박사

▲ 성주현 문학박사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병합하는데 종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일찍이 1894년 청일전쟁 당시부터 일본종교를 한국에 진출시키는가 하면 한국의 종교를 친일화하기 위해 회유와 통제를 병행하면서 종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7조약으로 조선을 속국화한 일제는 한국의 종교계를 침략과 지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일제는 초기에 한국에 일본종교의 포교를 권장하였으나 무분별하게 포교가 전개되자 이를 통제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외국선교사에게는 정교분리를 내세워 우대하는 듯한 기만정책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불교, 기독교, 유교에 대해서는 귀족, 양반, 유생, 종교가를 파견하여 회유하는 한편 천도교 등 민족종교와 무속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즉 일제의 종교정책은 회유와 탄압을 반복하면서 일제에 ‘협조적인가 아닌가, 이용가치가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은 1906년 11월 17일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여 종교를 통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종교의 활동을 위해서는 통감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포교자 및 종교시설 역시 통감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였다. 이는 철저하게 종교를 통감부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감부 시기 일본불교는 한국불교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천주교는 친러배일적 태도에서 일제에 협조하는 자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저격사건 이후에는 종교분리론을 내세워 신자들의 항일운동을 금지시켰다.
동학의 경우 일진회를 회유하여 교단은 천도교와 시천교로 분립되었으며, 유교의 경우 일제의 후원으로 대동학회(大東學會), 시국유세단(國是誘說團) 등을 조직하여 유림을 회유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통감부의 종교정책은 1910년 조선을 병합한 후 총독부의 무단적 통제강화정책으로 회유보다는 통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종교 전반에 대해서는 포교규칙, 불교는 사찰령, 유교는 경학원규칙, 기독교는 사립학교규칙, 그리고 민족종교와 무속은 유사종교라 하여 보안법과 경찰취체법 등의 법규를 각각 적용시켜 규제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종교의 범주에는 일본의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만이 해당되었고, 그 외에는 유사종교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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