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35명에 합격증 배부, 한국수어교육의 활성화 기대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올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 심사에 합격한 35명에게 21일 합격증을 배부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국수어교원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 자격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자격 취득자가 나오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한국수어교원자격 2급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수어교육을 전공해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이번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둘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로, 1급은 2급 취득 후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 등을 쌓은 후에 소정의 승급 심사를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최근 한국수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수어교육 현장에는 전문성을 갖춘 교수 인력이 부족해 수준 높은 한국수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이번에 한국수어교원자격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교원 자격자가 배출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수어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담당자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한국어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가 한국수어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나아가 수어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한국수어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