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지난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지난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강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 부사장은 2011년 에버랜드 직원들이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무렵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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