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8.12.19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8.12.19

인천시 특사경, 13개소 입건 수사 후 검찰 송치

“벌금 낸 후 영업 행위 되풀이” 근본 대안 필요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이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젓갈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13개소에 대해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앞두고 수도권지역 많은 소비자가 김장재료인 새우젓 등 젓갈류를 구입하기 위해 소래포구 어시장을 찾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소래포구 어시장에 난립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신고도 없이 젓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수사 결과 이들 업주는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로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소래포구 어시장의 이 같은 불법 영업 행태는 수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벌금을 낸 후 또다시 영업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 영업행태는 적법한 건물이 들어서기까지는 되풀이될 것이다. 해당 구청과 해수부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남동구청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상시 위생단속을 하고 있지만, 화재 이후 적법한 건물이 들어서기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생계형 상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래포구에서 판매되는 새우젓 등 젓갈류는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관광 먹거리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위생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량젓갈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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