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천지일보 2018.9.7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천지일보 2018.9.7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되니

총무선출금지가처분 제기돼

감독회장선거 논란 재점화?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감독회장 전명구 목사)가 18일부터 27일까지 6개 부서 임원선출을 진행하고 내년 살림 준비를 할 예정인 가운데 또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총무선출금지가처분이 제기됐다.

최근 이성현 목사는 감리교총회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임원선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 목사는 감리회 총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선거에 대한 무효확인을 청구했다.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전명구 감독이 감리교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청구다.

이성현 목사는 또 제 32회 감독회장 선거의 효력과 관련해 제기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선교국 총무, 교육국 총무, 사회평신도국 총무, 사무국 총무, 연수원장, 도서출판 KMC 사장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목사는 전명구 감독의 금권선거 운동 사실이 새로운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직무 수행 금지를 요구했다. 이 목사는 해당년도 3월 15일에 전 목사가 충청연회 선거권자 약 30여명에게 130만원 상당의 저녁식사 등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신용카드 전표를 증거로 내놓았다. 이 목사가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신용카드 매출은 126만 4000원이 찍혔고, 이튿날 ‘전명구’ 이름으로 130만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이 제출됐다. 또 이 목사는 전명구 목사가 자신의 선거캠프 참모였던 오모 장로를 통해 180여명에게 총액 6000여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목사는 그 증거로 선거캠프 선거비용 사용내역서와 돈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술한 사실확인서 2건을 제시했다.

반면 참모 오 장로는 선거비용 사용처 명단이 유출된 데 대해 감리교 소식을 다루는 개신교 매체에 입장을 밝히고 자신이 대충 메모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게 과장돼 작성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리교 감독회장 금권선거 논란은 결코 이번만이 아니다. 이와 비슷한 사레가 지난 2013년 제27대 감독회장 선거에서도 폭로된 바 있다. 당시 감독회장 후보로 직접 나섰던 소회 강문호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에 뛰어든 것을 후회한다며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에서 자신이 겪었던 부정선거 사례를 증언했다. 그는 감독회장 선거운동 기간 감리교의 40여개 로비 그룹들로부터 적게는 4000만원, 보통 1억원 많게는 8억원까지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해 교계에 충격을 안겼다.

또 이 목사는 서울남연회 평신도선거권자 선출 문제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목사는 지난 8월 16일 감리교 총특재가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을 문제삼아 직무대행 선출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삼아 당시 이철 목사가 참여한 감독회장 선거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또 당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므로 감독회장이 주도하는 임원선출을 해서는 안 된다고도 청구했다. 이 목사는 전 감독을 중심으로 꾸려질 임원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공개채용 방식으로 임원을 선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임원선출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감리교 소식을 다루는 개신교 매체에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본부 임원선출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선출된 임원을 대상으로 임원 직무교육을 마친 후 내년 1월 2일에 임명장 수여와 취임예배를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목사의 금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에서 ‘금권선거 증거가 부족하고 서울남연회 선거권자선출 문제가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라며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하도록 가처분이의신청(2018카합20651)을 받아들인 판례가 있다. 그러나 이성현 목사는 이에 불복해 즉각 항고를 진행했다.

재판부가 이번 이성현 목사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전 감독의 직무가 정지되고 임원선출에 제동이 걸릴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