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유치원 교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학부모 폐원 동의와 재학생 대책 명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은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된다.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학기 도중 폐원이 금지된다.

또한 폐원인가 신청서류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대책인 ‘전원(轉園)조치계획’을 포함한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제 이행되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됐다.

교육당국이 유치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서 구체화됐다.

먼저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15%와 20%를 줄이도록 했다.

또한 위반횟수 산정기준은 ‘3년 이내’로 한다. 각 교육청이 위반행위 경중·상황을 따져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변경해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해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에서도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여야 입장차에 법처리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원장 자격을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7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11년 이상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경력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2년과 4년 늘렸다. 교육경력은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한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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