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39)씨 (제공: LG)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니말(39)씨 (제공: LG)

영주자격 부여키로… 국민보호 공로 첫 사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부가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니말 씨는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하다가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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