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격 부여키로… 국민보호 공로 첫 사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부가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에게 영주자격을 주기로 결정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 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니말 씨는 경북 군위군 주택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하다가 화상을 입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박준성 기자
pjs@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