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거리에서 한국인 유학여학생이 다수의 영국 청년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가운데, 사진은 옥스퍼드거리 인근 리젠트거리 모습 자료 사진 (제공: 독자) ⓒ천지일보 2018.11.22
영국 옥스퍼드거리의 유학생들. (제공: 독자) ⓒ천지일보

아동학대은폐 등 대비 차원

조건부 유예제도 폐지 방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기유학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취학을 미루는 방식이 서울에서는 반드시 학부모(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내는 것으로 변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서 온라인 제출과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를 폐지하는 등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취학의무를 유예·면제받고자 할 때 반드시 학부모(보호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이는 홈페이지로 서류만 주고받을 경우 아동을 학대하고 이를 숨기고자 취학을 미루는 등 허위신청을 학교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관리는 2016년 ‘원영이 사건’ 이후 강화됐다. 당시 원영이 친부와 계모는 취학유예를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는 아동을 데리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출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 아동학대가 드러났다.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의 경우 사라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미인정 유학이나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 시 예비학부모(보호자)가 자녀(아동)의 소재 등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신고하는 조건으로 승인해주는 것이다.

교육청은 조건부 취학유예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충돌해 해당 제도에 대한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미 자녀를 유학 보낸 학부모의 경우 제도 변화를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올해 말일 이전에 조건부 취학유예를 승인받으면 승인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예비학부모의 경우에도 교육청의 미취학 아동 소재파악에만 성실히 응하면 된다.

취학을 미루지 않고서 유학을 간 뒤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장기결석아동’으로 자동 분류돼 관리대상에 오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국 후 국내학교 전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리대상 아동은 다시 국내학교에 다니기 전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치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이 정해진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의무교육 시기 유학은 인정과 미인정으로 나뉘는데 대체로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주재원 등으로 외국에 나가면서 자녀가 따라가는 형태면 인정 유학이 된다. 그 외 경우엔 모두 미인정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기유학은 미인정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미인정 유학을 떠난 초등생은 전국적으로 3300여명에 달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