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정현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무소속 이정현 의원 ⓒ천지일보

法 “권력 간섭 허용 더는 안 돼”

이정현,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나온 유죄 사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만큼, 이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방송법 4조2항(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가 바로 이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와 독립이 무너질 경우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며 “실제 편성에 영향을 안 줬다고 해도 객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 의원의 말이 곧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김 전 국장에게 전화 한 시기와 이유, 말의 내용 등에 비춰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상대방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처벌조항(방송법) 적용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 간섭이 더는 허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보도한 것을 본 뒤, 김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의원은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는 등 방송사의 편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2016년 6월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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