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12.14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12.14

배려·존중, 수평적 조직문화에 앞장
적극수사·무관용원칙·인사상 불이익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14일 최근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휘권한을 남용한 갑질·비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019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근절대책은 ▲사전예방 인프라 구축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 ▲가해자 처벌과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등이다.

시는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과 관련 주기적 예방교육 실시, 갑질자료 내부망 게시,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적극 전파한다.

먼저 갑질신고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익명 제보사이트를 운영하고, 내부감찰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인터뷰와 만족도 조사 등 실태조사도 나선다.

지금까지 일어난 갑질 피해의 다수가 조직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했고 당사자가 신고를 기피해 조직 내 피해사실이 묵인될 소지가 많았다. 이에 조직 내 갑질사례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세분화하고 통계로 접근해 경각심을 높인다. 또 수시로 공무원노조·직렬 대표와 대화 체널을 운영해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울산시는 갑질로 인한 신고·제보 시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대로 단호한 문책, 관리자 보직 배제, 직무 배제, 승진자격 검증 등 철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갑질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모니터링과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금지 등을 조치하고 법률·심리 상담, 소송입증 부담 완화, 행정적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피해 회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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