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전경.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18.12.13
구미시청 전경. (제공: 구미시) ⓒ천지일보 2018.12.13

최근 3년간 총 164억 절감

[천지일보 구미=원민음 기자] 구미시가 13일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통해 올해 5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문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과 관련해 계약이 이뤄지기 전에 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총 303건에 대해 심사제를 시행했으며 3억원 이상의 공사와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에 적용했다. 그 결과 공사분야는 125건에 52억원, 용역분야는 71건 2억원을, 물품분야 107건 1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시에 따르면,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도입한 최근 3년 동안 총 164억원을 절감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에 ‘구미시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사, 용역, 물품 별로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공통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은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돼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게 된다”며 “내년도 심사제도 개정은 심사기준을 전국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적정성 확보와 투명한 행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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