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 DB
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 DB

파기환송심 “오 목사 위임결의 무효”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사랑의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곽태천 노회장)가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이들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의 시작은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 김두종 외 8명이 2003년 10월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로 결의한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1심과 2심은 오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 입학 시 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 자격이 아닌 목사후보생의 편입 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오 목사의 편입 과정과 관련해 “피고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또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지난 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화하고 오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법원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사랑의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목사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간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며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동서울노회는 성명에서 “노회가 2003년 위임결의한 것은 적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종교 단체 내부 결정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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