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돼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술병에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처럼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 용기에 경고 문구와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경고 문구는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 등이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사진 포함)을 붙인다.

실제로 흡연 경고그림은 금연 정책수단으로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컸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9세 이상 흡연율(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움)은 22.3%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조사 시작(1998년) 이래 최저치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처럼 지난해 시행된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 등으로 효과를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날로 늘어고 있어 큰 문제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알코올성 간 질환 등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총 4809명으로, 하루 평균 13명꼴로 술로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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