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前 )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9.6

‘증인신청’ 등 적극적인 법정 공방 예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2일 1심에서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한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배임과 횡령 등 혐의에 관해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1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생각했던 것 중에 최악의 경우”라며 실망을 숨기지 않았다.

MB는 항소심을 앞두고 1심과 달리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은 MB의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검찰 측도 법원의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배임과 횡령,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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