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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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12월 10일부터 ‘2019년도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월 30일 원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내년도 원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약 6.18% 인상한 연간 3950만원(월 329만원)으로 잠정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여론조사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관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를 통해 진행한다.

응답자는 잠정 액을 기준으로 최소 3700만원부터 최대 4200만원 범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를 초과해 인상할 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원주시는 올해 안에 제3차 심의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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