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12.10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8.12.10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16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오는 11일까지 시청 구관 회의실에서 김춘수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8·9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심의안건은 총 16건으로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1·2), 서생 진하천(서생마을) 하천정비공사,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동측) 개설공사,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2구간), 서생포왜성과 창표사 복원정비사업 등이다.

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토지 321필지, 지장물 2677, 간접보상 58건 등 소유자 559명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이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와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토지의 수용하거나 사용할 구역과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이다. 또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 이해를 조절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지난 10월 개최한 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골매마을 이주단지 해안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개 사업(토지 198필지, 지장물 1569, 간접보상 61)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 중 4개 사업은 수용재결을 완료했고,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1) 1개 사업은 재결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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