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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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박찬대 의원 등 수정동의)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은 교부율 인상으로 보전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 같은 계획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19년부터 15%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로 편성되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89%에서 85%로 감소하고,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역시 감소한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부가가치세의 5%)시에도 교부금 산정대상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비율을 인상(20%→20.27%)한 사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의 결손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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