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 DB
사랑의교회 전경 ⓒ천지일보 DB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무효 선고를 내린 것에 대해 사랑의교회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후 법원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랑의교회는 목사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간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며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5년 6월 갱신위 측 교인들이 오 목사와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들은 2003년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결의한 데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2월 “목사 자격에 대한 기준과 해석은 고도의 종교단체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5월 오 목사의 총신대 입학과 목사 안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대법원은 오 목사의 목사위임 절차와 관련해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회의 목사 위임 결의 유·무효 판단의 전제로 해당 목사가 교회 헌법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는가이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해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다”며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 과정에 편입해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 “피고 오정현 스스로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