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음주운전 피해자 故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씨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면서 윤창호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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