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면서 윤창호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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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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