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1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18.9.11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달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고서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은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면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등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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