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놓고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정식 심의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에 전격 회부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내부 검토 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까지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이날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심위 위원은 거래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꾸려지는데, 이미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심위원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심위는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게 되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매매거래정지 여부·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기심위 개최가 결정되면 거래소는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심위 심사를 한달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의 운명은 늦어도 내년 2월 1일 안에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까지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 상황에선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상장폐지 심사는 2009년 2월에 처음 도입돼 그간 16개 회사가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이 중 회계처리 위반에 따라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 관련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과 함께 검찰 고발된 상태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지난 28일 증선위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또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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