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앞으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이 제한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적 기능과 능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적 합성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어린이용을 표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성인용보다 더 많은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9월 감사원이 건강기능식품 안전과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매출 상위 10위 어린이용 비타민 제품 5개와 홍삼 제품 5개의 합성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결과, 9개 제품에 1~12종의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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