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마이크로닷 트위터)
(출처: 마이크로닷 트위터)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25) 부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체포영장이 아직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27일 조선일보는 충북 제천경찰서가 신씨 부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3년 전 갱신해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며 이들이 공항에 오는 즉시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신씨 부부가 1997년 5월쯤 친척, 동네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명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후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피의자들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기소중지’ 됐으나 해외도주와 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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