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민사회대책위가 27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향해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경남시민사회대책위가 27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을 향해 "사과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7

경남대책위 “성적 수치심 느껴”
양 대표 “경찰, 민주주의개념 없어”

대책위 “경남경찰청장은 사과하라"
경찰측 “택배차량, 통행로 확보 조치 했을 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시민사회대책위가 택배여성노동자의 합법적인투쟁활동에도 경남지방경찰청이 재벌 입장만 반영하는 폭력과잉·진압을 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대책위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50대가 넘는 차량이 터미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업무방해로 해산 조치할 수 있다. 강제 해산 조치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택배노동자들이 터미널내에서 취한 행동은 불법배송을 막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지만 경찰이 공권력 남용과 침탈행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김옥정 조합원은 “지난 23일 오후 4~5시까지 경남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 내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며 “200명이 넘는 경찰이 택배여성조합원을 개, 돼지우리에다 몰아넣듯이 에워쌓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경찰력의 밀림에 여자 속옷이 풀어지고, 경찰이 여성조합원의 가슴을 밀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며 “뇌졸중을 앓고 있던 여성조합원이 실신했지만, 경찰은 조치는커녕 더욱 강하게 진압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영아 여성대표는 “이번일은 촛불대통령시대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건이다. 불법적인 진압을 시도한 경남지방경찰청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며 “적폐가 청산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책위는 “폭력과잉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사과하라, 폭력 과잉진압 책임자 즉각 처벌하라, 폭력 행위에 가담한 모든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남지방경찰청은 경남시민대책위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찰측에 따르면, 노조원 50여명은 오후 2시 20분부터 터미널 정문 안쪽에서 연좌해 택배 차량의 출차를 방해했으며, 오후 4시 55분부터는 드러누워 출차를 계속 방해해 경찰과 노조원이 밀착된 상태로 대치했다.

경찰은 “택배차량의 통행로를 확보하는 조치를 했을 뿐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진압’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원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자료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CJ대한통운 측이 업무방해로 고소한 3건과 노조원 폭행으로 고소한 1건 등 4건의 고소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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