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남공영주차장 지하 2층에 정비를 기다리는 따릉이 자전거. ‘따릉이’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사업이다. 이곳에는 약 5000대의 따릉이 자전거가 보관돼 있다. ⓒ천지일보 2018.11.26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남공영주차장 지하 2층에 정비를 기다리는 따릉이 자전거. ‘따릉이’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사업이다. 이곳에는 약 5000대의 따릉이 자전거가 보관돼 있다. ⓒ천지일보 2018.11.26

“분명한 최저임금법 위반”

“일반직과 차별 심각하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의 공무직 노동자들인 따릉이 노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천지일보 취재 결과, 따릉이 노조는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 등으로 지난 20일 서울동부지검에 서울시설공단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월급으로 157만 3770원”이라며 “그러나 따릉이 공무직 직원 레벨 1, 2, 3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기본급, 상여수당, 보조수당을 다 합해도 각각 153만 1800원, 154만 6800원, 156만 180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설공단은 임단협의 시기가 당해 연말에 실시되기는 하나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이것은 분명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따릉이 노조는 서울시설공단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조는 “서울시설공단의 정규직 직원은 일반직과 공무직 직원이 있으며 일반직은 일반직·상수도직·특수직·사회복지직으로 나눠져 있다”면서 “일반직은 직렬별로 차별이 있고, 일반직과 비교할 때 공무직은 고용조건에 있어 차별이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반직 간의 차별을 보면 입사 전 사회경력 인정부문에서 일반직만 경력환산표에 의한 경력을 인정해주고, 상수도직은 군 사병경력만 인정해준다”며 “다른 특수직과 사회복지직은 아무 경력도 인정하지 않는다. 따릉이 공무직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일반직과 공무직의 차별이 더 커 수당의 수도 지급률도 차이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따릉이 공무직의 경우 하는 업무는 일반직과 같거나 유사함에도 공무직으로 입사해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릉이 직원의 업무와 가장 비슷한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원과 상담원이 별도의 직렬로 서비스직(현재 사회복지직)이 있었기 때문에 따릉이도 별도로 자전거직 등으로 새 직렬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이들은 “따릉이 공무직 직원은 기존의 공무직에는 없던 업무인 일반직의 운전(배송)·기술(정비)·상담과 거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채용과정에서 지원자격도 비슷해 자격증, 무사고 운전경력, 상담경력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충효 따릉이 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따릉이 배송직원은 화물운송자격증과 3년 무사고 경력을 필요로 한다. 또 1t 차량을 운행하며 각 따릉이 대여소에 방문해 자전거 점검 및 자전거를 회수·배송하면서 일과 시간동안 거의 대부분 운전을 한다. 이처럼 일반직과 거의 일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고용조건에 있어서는 일반직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상여금의 경우 일반직이 기본급의 400% 지급되는 반면 따릉이 공무직은 기본급의 120% 지급된다. 상여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도 일반직은 산입하지 않지만 따릉이를 포함한 공무직은 산입한다.

또한 서울시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따릉이 공무직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릉이 공무직은 승진도 없다. 1년 근무 시 호봉만 1만 5000원 상승할 뿐이다. 장기근속수당도 없고 특수직수당도 없다. 특수직수당의 경우 일반직 운전직이 월 5만원을 지급받고, 사회복지직 운전원이 7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따릉이 공무직과 차별된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롭게 직원을 뽑아도 그만두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일을 해도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은 130여만원”이라며 “공무직의 꿈을 안고 입사하는 사람도 일의 강도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보니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릉이 노조는) 교섭권이 없는 소수 노조로서 노동쟁의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쟁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