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기념예배 및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 60년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자평했다. ⓒ천지일보 2018.5.20
지난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기념예배 및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조용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 60년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자평했다. ⓒ천지일보 2018.5.20

통합 교단 명칭은 ‘기하성’ 확정

교회 5200개 교인 180만명 규모
 

분열 후 부패해 비판 받은 교단 

‘조용기·박성배’ 수장들, 법 심판
재정비리로 사회적 지탄 받아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와 서대문총회가 분열한 지 10년만에 통합했다.

두 교단은 20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제67차 임시총회를 갖고 통합결의 및 통합총회를 열고 통합을 확정했다. 통합된 교단의 명칭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다. 자체 집계에 따르면 이번 통합으로 기하성은 산하 교회 5200개, 교인 180만 규모가 됐다.

대표총회장에는 전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가 선출됐다. 총회장에는 전 여의도순복음 수석부총회장 이태근 목사와 전 서대문총회장 정동균 목사가 각각 추대됐다. 통합 총회의 임원 임기는 내년 제68차 총회 때부터 2년으로 하되, 재신임을 받으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 전 교단 직원은 그대로 승계되며 행정과 재정 분야가 합병될 방침이다.

오는 28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통합 감사예배 및 대표총회장 취임예배가 열리며 내달 4일 통합 총회 실행위원회가 진행될 계획이다.

통합 총회는 통합 헌법을 통해 총회 임원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무흠’을 명시했다. 여기서 ‘흠’ 이란 교단 재판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거나 사회법에서 200만원 이상 금고형, 6개월 이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교회 건축 과정에서 재정관계(200만원 이상)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이 같은 규정은 그간 기하성 내에서 불거진 재정 비리로 인한 사회법 철퇴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기하성은 분열 후 여의도순복음‧서대문 두 총회 모두 재정 문제로 끊임 없이 사회법에 오르내리며 부패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인 조용기 원로목사 일가는 온갖 구설수의 대상이었다.

조 목사는 교회에 1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받은 2심 판결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당초 1심에서는 조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회장도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조용기 목사는 지난 2002년 12월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주당 3만 4386원)보다 두 배 넘게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세금 포탈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조 목사의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게도 법원은 지난 2013년 사기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문발전 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 “신문산업진흥을 위해 국고로 마련된 발전기금 중 일부를 유용했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하며 “다만 실질적인 피해액은 2억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목사의 아내 한세대 김성혜 총장에 대해서는 최근 270억원의 선교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서대문총회 측에서도 곪았던 문제가 터져나왔다. 지난 6월 28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기하성 서대문총회 측 목회자들의 연금을 담보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교역자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와 전 총회장 박성배 목사에게 각각 징역 4년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기하성 여의도·서대문·신수동 총회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4개 교단 소속 목회자 2500여명이 가입해 있다. 연금공제회는 2005년 기본재산 35억으로 출발했고, 4년 만에 200억으로 불어났다. 두 목사는 2007~2009년 사이에 연금을 담보로 보험회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83억 5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대출금은 서대문 재단 통장으로 입금됐다. 연금공제회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됐으며, 어떤 보고도 없었다.

교역자연금공제회는 불법 대출금 일부를 회수했지만, 이번 배임 사건으로 원금에 이자를 합친 손실액이 67억원에 달해 파행을 겪었다.

지난 5월 개최된 서대문총회에서는 두 목사의 횡령 사건으로 연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보고 기하성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에 납부한 연금을 130%로 계산해 지급해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결의한바 있다.

통합 기하성이 통합 전 두 교단이 갖고 있었던 온갖 잡음을 없애고 교단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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