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금 추징 후 검찰에 고발… 여죄 추궁 '마땅'
이현동 “공소시효 지나 고발하지 않은 것”

[천지일보=김일녀 기자] 국세청이 태광그룹 세무조사와 관련해 ‘로비 및 봐주기’ 의혹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2007년 국세청이 태광그룹 세무조사를 실시해 1000억 원대의 비자금에 대해 수백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음에도 검찰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해 재벌 비자금이 밝혀진 경우, 국세청은 검찰 고발을 통해 여죄를 추궁하는 게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세무조사를 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양도세 이외에 다른 세목에 대한 위반은 없었느냐”라고 질문하자 이 청장은 “별도로 보고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도 “국세청 스스로 태광그룹의 국세청 로비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1600억 원의 차명 비자금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부분이 확인되면 별도 상속세를 추가 징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검찰의 수사가 끝나면 그에 맞게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도 “국세청이 태광그룹 비자금을 확인해 수백억 원을 추징하고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일방적인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청장은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추가로 더 밝혀지는 게 있으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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