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

다른 두 사건서 25년·6년 선고

박 전 대통령 441일째 재판거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들이 경선에 유리하게끔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前)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롭게 나오는 자료에 의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심을 파기한다”며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1심 이후 양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다”면서 “변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재량 판단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1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는 없었다”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이른바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선거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위를 이용했다”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후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햇고 실제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 거부 선언 이후 401일 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선고된 박 전 대통령 형량을 다 합치면 총 징역 33년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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