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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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혜옥 기자] 21일 ‘골프장 동영상’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이 돌았다.

영상에서는 골프장에서 두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이모(53)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나는 영상 속 그 사람이 아니다. 지라시가 마치 내가 당사자인 것처럼 묘사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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