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까사미아 ‘까사온 메모텍스’ 제품 (출처: 까사미아)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까사미아 ‘까사온 메모텍스’ 제품 (출처: 까사미아)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침대를 판매한 까사미아를 상대로 매트 구입 소비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라돈 사태를 일으킨 대진 침대에 이어 두 번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까사미아 침대를 구입한 소비자 173명은 리빙 브랜드 까사미아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까사미아의 ‘casaon(까사온) 메모텍스’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대 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문제의 제품을 까사미아는 2011년 판매하기 시작했다. 업체는 지난 7월 라돈이 검출된 토퍼(깔개) 상품(상품명 까사온 메모텍스) 등을 회수하고, 환불 또는 교환을 실시한 바 있다.

까사미아는 이 제품을 2011년 홈쇼핑을 통해 한시적으로 판매, 총 1만 2395개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방사선제품에 관한 규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던 2011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세트상품이다. 이 제품은 토퍼(깔개) 1개와 베개 2개, 바디필로우(몸통베개) 1개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문제가 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측은 신체에 구체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간 라돈 침대를 무방비로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점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며 손배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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