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비비. (출처: BBC korea) ⓒ천지일보 2018.11.20
아시아 비비. (출처: BBC korea) ⓒ천지일보 2018.11.20

파키스탄 대법, 무죄 석방에 반발

들끓는 강경파 무슬림… 폭력 행사도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이슬람교가 국민의 97%를 차지하는 파키스탄에서 최근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고 8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아시아 비비(여, Asia Bibi)가 석방되자 파키스탄 강경파 무슬림들의 기독교 핍박이 극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지 기독교인들은 강경파 무슬림들에 의한 핍박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아시아 비비가 사형선고를 받은 혐의는 ‘신성모독’이다. 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죄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비난을 받기 시작하면 그 대상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지역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가족과 지역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지난 2010년 아시아비비는 이웃 주민들과 언쟁을 하던 중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고,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당시 무슬림 여성들은 아시아 비비를 폭행한 뒤 신성모독 관련 자백을 받아내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최근 파키스탄 대법원은 그를 무죄로 석방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강경파 무슬림들은 폭주했다. 거리를 점령하고 시위에 나섰으며, 인력거와 트럭, 차량 등에 방화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강경 무슬림 정당인 테리크-이-라바이크(TLP)는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의 죽음과 총리의 퇴진을 요구했다. 실제 아시아 비비를 돕던 정치인 2명은 피살을 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비는 판결 이후에도 석방되지 못하고 신변 안전 등의 문제로 일시 수감생활을 지속했다. 석방 후엔 다른 지역으로 비밀리에 이동했다. 비비의 변호사 사이프 우 무루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비가 비행기를 탔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녀가 어디에 도착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은 저임금의 직업을 갖거나 사회 밑바닥 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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