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미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김진미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에 휘말린 사람들 중 다수가 “살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일” 혹은 “싸우다 보면 욕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폭행으로 인한 이혼 책임을 회피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가정 폭력으로 가정이 파탄 난 경우, 폭력을 휘두른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준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 33세 여성 A씨가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한 사례가 있다. A씨는 남편의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청구했으며, 남편의 잦은 술자리, 폭언 및 폭행행위로 가정이 이미 파탄의 지경에 이른 현 상황을 고스란히 전했다. 이에 맞서 남편 역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본인 역시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예상치 못한 법적 공방이 계속됐다.

치열한 다툼 끝에 법원은 A씨 부부가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그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하며, 남편이 아내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김진미 가사법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증거사진이나 목격자의 확인서, 자녀의 진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았던 사실확인서, 병원상해진단서, 가정폭력 경찰신고 기록, 녹취, 동영상 등이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며,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변을 위협할만한 불안한 요소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꼼꼼히 소송을 준비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해낼 경우 이혼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위자료는 현재의 고통은 물론 미래에 발생할 고통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결정된다”면서 이에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우선 상의를 해본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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