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前)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국가정보원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前) 국정원 2차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4.3

최 전 차장 “우병우, 대학친구… 사적 영역 공유 안 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하고,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51)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 전 차장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은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해 문체부가 종북세력, 좌파세력으로 낙이 찍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경제적 기반을 축소시키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만 양성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차장은 2차장으로 블랙리스트 사업을 총괄하고 지속적으로 실무진을 독려하면서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다양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대테러조직에 대응해야 할 국정원 업무를 도외시했다”며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으로 표적 사찰하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 국정원 기능을 사유화하고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최 전 차장이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문화예술계 인사를 탄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평생 검찰에 몸담은 저에게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은 낯설고 어려웠다”며 “제 뜻과 상관없이 국정원 2차장 인사발표가 나던 순간 저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동안 국정원 부정적 유산으로 남은 정치관여나 선거관여에 대한 일체 오해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한 채 부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세간의 비난도 그것이 비록 수많은 억측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지난 정부 고위공직을 담당했던 자로 제가 수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왔다”면서 “그러나 사법영역은 권력이나 수적 우위 논리 영역이 아닌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영역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앞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친분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은) 대학친구고, 제가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친구를 친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서로 공적 영역인 업무에서 신뢰하는 대학친구지 사적 영역까지 공유하는 친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별도 서면을 준비한 것이 있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일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 30분이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이른바 ‘비선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문체부로 통보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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