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공무원 승진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9일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공판을 열고 이날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지나치게 서두른 감이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위해 변론을 추가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승진임용 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5급 정기승진 인사위원회 당시 기존 승진정원 16명을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승진임용 예정 배수 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은 오 군수가 당시 기장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사 담당자를 압박해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판사는 “군의회 의장이 오 군수에게 박모씨 승진을 부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능력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이 의견을 밝히고 2010~2014년의 기장군 승진·전보 인사 명령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논란이 되는 특정 공무원의 진술은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이라 검찰이 중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진술이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만약 부정한 청탁 내용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다면 증거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후 2시 재판을 열어 2015년 이전 기장군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2명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