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31일 은행권에 본격 도입됐다.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는 DSR 규제는 지난 6개월간 시범 운영돼 왔는데 이날부턴 관리지표화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천지일보 2018.10.31
내년 하반기부터 일상생활에서 납부하는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제때 내는 주부나 청년(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의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천지일보DB

신용정보산업선진화 방안 도입

주부·사회초년생 등 혜택 받아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일상생활에서 납부하는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 등을 제때 내는 주부나 청년(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1일쯤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된 내용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로 신용정보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는 금융당국과 협의하에 나온 사실상 정부·여당 안으로 큰 이견만 없다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비금융정보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전문개인 CB(신용정보회사)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금융정보는 통신요금이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으로 이러한 요금을 미납하지 않고 제때 내는지를 통해 신용등급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금융정보에는 온라인 쇼핑 결제 등의 정보도 들어갈 예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이 원활한 사람에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 개인 신용등급을 산출할 때는 부채 상환 기록이나 부채 수준, 연체 정보 등 금융정보가 중심으로 들어간다. 때문에 소득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고 대출 거래 내역이 없는 주부나 사회초년생의 신용등급이 낮게 측정되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 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을 받아보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등이 신용생활만 철저히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러한 계층은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개인사업자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CB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의 재무제표상 안정성, 경영 및 영업 위험, 대표자 정보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신용도를 평가하게 된다. 이럴 경우 개인사업자 CB사는 9월 기준 600조에 육박(590조7000억원)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시 내년 하반기에는 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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