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前)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했던 자격정지 2년은 빠졌다. 국정원법 위반 부분을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허위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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