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업체 금품 요구
사촌 관련 수수혐의 ‘면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54) 다스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촌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7억 4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다스 임원으로서 회사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처벌을 면하려 하기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받은 돈을 돌려줬고, 가족관계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촌에게 다스 협력업체 유지 조건으로 6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면소 결정했다.
2011년 1월 말쯤 이 부사장이 김씨에게 마지막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범죄행위의 종료일로 보이는 2010년경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것이다.
이 부사장은 재판을 마치고 재판부 판단과 항소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을 나섰다.
이 부사장은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6억 8700여만원을 건네받고, 다스 통근버스 계약 체결 대가로 총 5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08년 6월~2011년 1월까지 고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촌 김모씨에게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6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33억 74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