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촬영 영상물로 인한 인권의 심각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읍시가 지난 13~14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8.11.14
최근 불법촬영 영상물로 인한 인권의 심각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읍시가 지난 13~14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집중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8.11.14

 

지난 13~14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최근 불법촬영 영상물로 인한 인권의 심각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지난 13~14일 관내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불법촬영 집중점검 대상은 관내 여성, 아동 및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여성문화관, 청소년체육시설 등 불법촬영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 내 여성화장실 30개소다.

몰래카메라가 단추·안경·라이터·USB 등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해 육안으로 적발이 어려워 정읍시는 불법촬영 몰래카메라 탐지장비(전파 및 렌즈탐지기)로 화장실 내의 창문, 환풍구, 나사구멍 등 의심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촬영 신고 및 상담은 112,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이용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 및 청소년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