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청 명예환경감시단원과 공무원들이 14일 오후 신암동 큰고개오거리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금지’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공: 대구시 동구청) ⓒ천지일보 2018.11.14
대구시 동구청 명예환경감시단원과 공무원들이 14일 오후 신암동 큰고개오거리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금지’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제공: 대구시 동구청) ⓒ천지일보 2018.11.14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일 오후 신암동 큰고개오거리에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정차와 충전 방해 행위금지’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동구 명예환경감시단원과 공무원 등 30여명은 지난 9월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캠페인을 펼쳤다.

법률 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 물건 적치,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10만원이다. 또 전기자동차 역시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동구지역에는 51개소에 83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운영 중이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전기차 충전소 위치찾기’를 클릭하면 충전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동구청에서는 지속적인 충전소 설치신청 접수 및 발굴로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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