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소환됐다가 건강을 이유로 3시간여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보강조사와 오는 1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 2018.3.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로 소환됐다가 건강을 이유로 3시간여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보강조사와 오는 14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준비할 계획이다. ⓒ천지일보 2018.3.7

“해당 사건 실체 명백히 인정”

“당시 검찰 수사 미진” 결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라응찬 전(前)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남산 3억원 의혹’ 관련 뇌물 사건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남산 3억원 사건은 실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한은행이 2009년도 대검 중앙수사부의 라 전 회장 비자금 수사 대응과정에서 남산 3억원을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 자금을 마련,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전 신한은행 지도부가 용의주도하게 돈을 전달한 것을 고려해 과거사위는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가 부족했다고도 봤다.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건네졌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 전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답사까지 했는데도 이 돈을 받는 주인이 누구인지 결국 밝히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0년 9월 17일쯤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최초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신한금융그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45일이 지난 11월 2일에야 이뤄졌다. 조사단은 이런 부분이 객관적 증거를 찾을 적기를 놓친 이유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핵심 관련자 3명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은행장은 남산 현장에서 3억원 수수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파악됐음에도 압수수색 대상에서 누락됐다.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역시 없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신한금융그룹 고위 임직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함께 금감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대상기관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이며 오는 12일부터 검사에 착수한다. 신한은행은 7영업일, 신한카드와 신한캐피탈은 5영업일간 검사가 실시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 바람에 날리는 신한금융기의 모습. ⓒ천지일보 2018.4.10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10일 신한금융그룹 고위 임직원 자녀들의 특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채용의 적정성과 함께 금감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한금융 관련 제보건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대상기관은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이며 오는 12일부터 검사에 착수한다. 신한은행은 7영업일, 신한카드와 신한캐피탈은 5영업일간 검사가 실시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 바람에 날리는 신한금융기의 모습. ⓒ천지일보 2018.4.10

당시 수사팀은 신한은행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 전 은행장의 자필 메모를 찾아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조언을 적었다고 추정되는 메모엔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이외에도 2010년 수사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회유한 사실과 이를 증명해줄 객관적 자료를 새롭게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위 은행장이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게이트화 될 경우 다칠 수 있다”고 진술자에게 진술을 철회할 것을 회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을 수령자로 속단하긴 이르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보도되지 않았던 언론 취재자료도 증거물로 갖췄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검찰 수사이래 무성한 의혹만 양산된 상황에서 그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 등을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신 전 사장이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사장과 이 전 의원을 고소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범행 일시가 10년 전이라 증거 확보 등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 전 대통령 측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를 수사에 참고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 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의원 측에게 현금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 9월 라 전 회장 등이 신 전 사장 등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 뒤 시민단체는 수령자로 이 전 의원을 지목하며 고발했다. 검찰은 역시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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