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강화=백민섭 기자] 강화군청 전경.(제공: 강화군) ⓒ천지일보 2018.10.1
강화군청 전경. (제공: 강화군) ⓒ천지일보 DB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권장 비율 100%

지역 내 장비·인력 사용 권장 비율 기존 50%~80%↑조정

[천지일보 인천=백민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지난 12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민선 7기 유천호 강화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주요 개정내용은 군이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관내 장비·인력 사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본 조례에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권장 비율 100%를 비롯해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모범 건설인 포상 등 강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유천호 군수의 민선 5기 재임 시절인 2012년 10월에 제정됐다.

유천호 군수는 “건설업은 지역 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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