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따돌림을 당하는 병사가 휴가를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군대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이라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신병 휴가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모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7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따돌림을 당했고 그 때문에 부대 복귀를 두려워하면서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했음에도 지휘관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자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에 비춰 본인의 잘못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돼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입대한 김 씨는 지시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대 선임병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등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군 재활프로그램 상담과정에서 “부대로 복귀하고 싶지 않으며 보직 변경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3월 신병 위로 휴가를 나왔다가 집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유족은 국가가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1억 2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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