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백민섭 기자] 인천시 서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단투기 제로화를 끌어낼 직접 제작·설치한재활용 쓰레기 철재 분리 수거대. (제공: 서구청) ⓒ천지일보 2018.11.7
[천지일보 인천=백민섭 기자] 인천시 서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단투기 제로화를 끌어낼 직접 제작·설치한재활용 쓰레기 철재 분리 수거대. (제공: 서구청) ⓒ천지일보 2018.11.7

‘재활용쓰레기’ 용어금지 소송

法 “소송할 사안 아냐” 판단

다만 타당성 인정해 개선명령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 시민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재활용 쓰레기란 표현 사용을 중지하고 ‘재활용품’으로 표기를 수정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개선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심리 없이 재판을 거절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A씨 소송은 행정청에 대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이므로 행정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서울시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A씨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며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이다”이라고 개선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인용한) ‘우리말샘’ 사전은 일반 사용자도 편집에 참여하는 개방형 사전”이라며 “표준어 외에도 신어·방언 등 실제 쓰이는 낱말들이 수록된 것이므로 수록됐다고 해서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우리말샘 사전은 전문가 검토를 거친 개방형 한국어사전이다.

재판부는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재활용 쓰레기라는 단어가 수록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악취·오물을 떠올리게 하는 ‘쓰레기’란 낱말을 표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인해 일반 쓰레기를 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재활용품을 버리는 경우도 오염된 상태 그대로 버려도 문제없다는 인식이 심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시내 도로변에 위치한 재활용품 수거 용기에 ‘재활용품’이 아닌 ‘재활용 쓰레기’라는 비표준어가 적힌 것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국립국어원 문의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국립국어원은 ‘재활용 쓰레기’란 낱말이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란 뜻을 담고 있다고 답했다.

A씨는 국립국어원에 문의 후 다시 민원을 넣었다. 그는 “국립국어원 간행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라는 낱말이 없고,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의미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쓰레기’라는 낱말 표기를 사람들이 오인, 일반 쓰레기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1월 민원을 재검토한 뒤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말샘’에 재활용 쓰레기란 낱말이 수록돼 실생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요청이 반복되고 같은 답변을 받자 A씨는 올해 5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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