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방식을 일부 변경하면서 소득이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이 싹둑 깎이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장치였는데 일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이 과정에서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수준 70% 이상의 탈락자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개선한 것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 6천원 이하)’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20만 9960원)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씨는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A씨가 B씨의 총소득보다 5만원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 구간을 두고 깎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이나 깎이는 일이 벌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기로 했다. 소득인정액이 114만 8천원인 C씨의 경우 소득이 3천원 오를 경우 현재는 기초연금액이 2만원 감액되지만 내년부터는 3천원만 줄어들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