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9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자신의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8일 자료를 내고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했고 ▲이 회사가 이 지사가 시장으로 재직하는 성남시로부터 장려상을 수상했고 ▲1년여간 은수미 현 성남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씨가 (주)코마트레이드에서 급여를 받았으며 이후 성남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집단이란 프레임에 가두려는 이재명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선거는 이미 끝남으로써 선거 때 유권자의 판단을 호도해 도둑질로 당선됐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본 사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사과와 반성이 없을 경우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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