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처: 지식백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처: 지식백과)

불법주차 50만원·장애차 표지 위·변조 200만원

위반 행위 사진촬영…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 이용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 시행한다.

시는 오는 12~내달 11일 군·구 및 인천시편의시설지원센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이달 12~13은 전국 일제단소기간으로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70개소 대상 합동점검도 한다.

이번 점검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합동점검으로 시와 군·구 장애인단체가 연계,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 등 202개소를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스티커를 부착,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 탑승 시 주차할 수 있다. 이 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부당 사용행위 시 과태료 각각 50만원과 200만원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시고앱’을 설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법규 위반행위 발견 시 사진촬영과 신고 위치 내용을 입력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단속하게 된다.

또는 관할 군·구 및 인천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 자동차 이용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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