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파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출처: 뉴스타파)
‘폭행파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출처: 뉴스타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는 등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양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양 회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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